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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주민자치회, 이제 '마을자치정부'로"…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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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주민자치회, 이제 '마을자치정부'로"…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에 실질적 권한·재정 부여해 시민주권 시대 열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민형배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전남·광주 393개 모든 읍·면·동을 '마을자치정부'로 격상시키겠다는 자치분권 구상을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법률안 통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제 주민자치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와 권한이 미비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도약할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민 후보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자치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구축하고, 27개 시·군·구 기초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시민주권정부를 풀뿌리에서부터 구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과 재정 부여 ▲주민세 환원 등을 통한 마을자치 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 제도화 ▲기초정부의 인사·조직·재정 자율성 확대를 통한 '강한 기초정부'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남·광주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어야 한다"며 "광역정부는 전략과 조정을, 기초와 마을은 실행과 생활정치를 책임지는 구조로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했다.

민 후보는 "이제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위원회'가 아니라 '마을자치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며 "393개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인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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