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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시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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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시민 안전 강화"

인천광역시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반려견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안내문 ⓒ인천광역시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 소유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춘 뒤 사육허가 신청서와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올해 안에 허가를 완료할 경우 갱신제 적용은 유예된다.

신규로 맹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도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으며, 시민 대상 홍보와 함께 등록된 맹견 소유주에게 허가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관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시민은 계도기간 내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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