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제명 의결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전날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알렸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중앙당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앙당의 징계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는 점이다. 중앙당 긴급 최고위 회의는 제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김관영 지사에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을 받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 지사가 제명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할 수 없는 '비상 징계'에 해당했느냐는 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리기일을 잡을 수 있겠지만 워낙 사안이 급할 경우 답변서를 요청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만큼 후보등록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과 기각 여부가 나와야 하는 까닭이다.
익산에서 활동 중인 이희성 변호사는 "판단의 시급성을 요하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곧바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4일 후보 등록을 감안하면 3일 중으로 일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정은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최영호 변호사도 "당장 4일 민주당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신속히 판단하지 않을까 본다"며 "시일이 촉박한 경우 양측의 심리를 열지 않고 답변서로 갈음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 지사의 재심 의결 과정의 절차상 문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만큼 김 지사의 당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의 제명 의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원이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제명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당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기각할 경우 제명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에 김 지사에 대한 징계가 '비상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비상징계(제32조)'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당 차원에서 긴급히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등록과 본경선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를 말리는 새로운 국면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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