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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미뤄왔던 난개발·환경오염 문제 해결할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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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미뤄왔던 난개발·환경오염 문제 해결할 '골든타임'

환경시민단체 기자화견과 토론회 통해 "7대 주민주권조례 제정"촉구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난개발·환경오염방지 및 주민알권리조례운동본부는 3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킬 '7대 주민주권 조례'의 공약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배출한 쓰레기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매립장, 소각장, 송전탑 등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위험의 전가 구조를 비판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인 존재 의미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생명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건 전북특별자치도라면, 소외된 농촌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환경오염 시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가 주민들의 현장 경험과 대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7가지 표준 조례안을 보면, '사전고지 조례',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 '피해 회복 지원, 피해조사 지원 조례' 등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라는 소멸의 위기보다, 주민 몰래 들어오는 유해시설과 파괴되는 환경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제대로 된 대안과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밀실 행정으로 이지면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개발 논리에 밀려 주민들은 소외되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하루 48톤 신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간 완주 상관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하루 552톤의 폐목재를 소각해 발전하는 정읍의 폐목재 화력발전소, 매립 용량을 6배나 늘려 사업 변경을 신청한 김제 지평선 산단의 대형 매립장, 대규모 주거지 인근의 전주 천일제지 SRF 시설까지, 서울과 수도권에는 감히 짓지 못하는 온갖 유해시설이 지역과 농촌으로 밀려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에서는 도시를 위한 건설사업을 빌미로 지역과 농촌의 산을 파헤쳐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문제점도 짚었다.

정읍 옹동, 고창 성송, 완주 고산 등 농촌 곳곳에서는 토석 채취로 인한 소음과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30년을 파고도 모자라 그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수십 년 더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위험은 전가되고 이익은 업자가 독점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이 감당하고 뒤늦게 행정이 책임을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은 개발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고, 사전에 대응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표적인 집단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과 남원 내기마을 아스콘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이 그런 사례로, "여러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한 후 에서야, 발암성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알았고,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동네뒷산이 깎이는 걸 알았다는 주민들의 절규는 우리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주민의 뜻을 반영해 적절한 입지를 정하고,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초불균형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오랫동안 미뤄온 그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미뤄온 난개발·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면서 "동학의 후손인 전북 주민들은 더 이상 깜깜이 행정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이어갔다.

주제 발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환경갈등 사전예방 및 주민 권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개정 방안>을,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및 운영 고도화 정책 제안>을 맡았으며 지정토론은 조성옥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와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난개발·환경오염방지 및 주민알권리조례운동본부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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