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위생점검에서 일부 업소의 기본 위생수칙 미준수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군 합동으로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소(5.1%)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5건(24%)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조리실 내부 청결 미흡과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도 확인됐다.
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는 매년 반복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와 종사자는 연 1회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예방을 위해 정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한 건강진단 만료일 안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시 영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현장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은 지역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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