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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행정·공사립 교직원들 특정 후보 SNS '좋아요'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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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행정·공사립 교직원들 특정 후보 SNS '좋아요'도 안 돼"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집중신고 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지방선거에 나서는 특정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눌러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8일, 이같이 밝히면서 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활동,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관여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 대상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행위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행위 △업무지연 등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발견한 도민 또는 교직원은 도교육청 누리집(부서별 홈페이지-감사관-청렴전북교육-부패·공익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집중신고 기간 중 접수된 제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형성 이미지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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