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선거부정 신고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 결과 이중투표 유도 전화 논란과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야기 및 경선운동 방해 등 4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매표행위, 금품·향응 제공, 허위비방 문자 발송, 현금 살포 의혹 등 4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비공개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과 순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의결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후보자격 박탈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원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당부하며,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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