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관내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음식점 이용과 소시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곳,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판매업소 1곳,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또한 음식점 3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음식점 5곳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 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적발된 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판매업소 5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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