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및 일부 표시 등 표시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커피 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주기를 넘긴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일부 표시 행위 역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커피시장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2000 톤, 수입액은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2022년 커피전문점 수가 약 10만 개소를 넘어서는 등 커피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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