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김씨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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