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민 이용 편의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사용 기준이 적용돼 불편이 제기돼 왔다. 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통일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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