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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사직 기한' 5월 4일…이달 말 궐원통지 있어야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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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사직 기한' 5월 4일…이달 말 궐원통지 있어야 동시 실시

5월 1일 이후 궐원통지 시 내년 4월 보궐선거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올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올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선관위

사직시 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전북 선관위는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하여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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