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2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선거운동)에 의거해 최 의원이 당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며 홈페이지에 경고 조치를 한다는 공문을 게시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김한정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히는 게시물을 연속으로 여러 차례 게시했다. 경기도당은 이를 당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최 의원은 또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남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김한정 예비후보를, 최재성 전 의원은 최현덕 예비후보를 각각 지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김한정 예비후보의 자질을 놓고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대립해왔다.
현재 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로는 김한정·최현덕 두 예비후보가 결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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