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민원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 및 지방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해당 개선안은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해제 후 추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14개 시의 경우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고 시군 간 위치 변경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총면적 증가 없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우수사례로는 △위탁가정의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이 부여되며, 나머지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수당으로 월 10만 원이 1년간 지급된다.
도는 이번 사례들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민 편익 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활력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 인정과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자발적인 규제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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