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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공업지역 물량관리 개선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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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공업지역 물량관리 개선 최우수

경기도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민원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 및 지방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를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최우수 사례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해당 개선안은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해제 후 추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14개 시의 경우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고 시군 간 위치 변경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총면적 증가 없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우수사례로는 △위탁가정의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이 부여되며, 나머지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수당으로 월 10만 원이 1년간 지급된다.

도는 이번 사례들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민 편익 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활력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 인정과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자발적인 규제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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