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도내 지방의회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올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22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월 1일)까지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도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이달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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