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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코 앞인데"…전북 선거구 획정 늑장에 예비 후보들 '선거구' 다시 선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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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코 앞인데"…전북 선거구 획정 늑장에 예비 후보들 '선거구' 다시 선택할 판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도내 지방의회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올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22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22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월 1일)까지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도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이달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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