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횟수 제한을 초과해서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은 동시에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공모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100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또 그 횟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통틀어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유권자의 일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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