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향토문화유산과 전통 우물을 신규 지정하며 지역 역사자산 보존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0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눌제와 송연손 신도비 등 2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교동마을 우물 등 3건을 관리 대상 우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은 국가나 시·도 지정 대상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높은 자산을 시·군 단위에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눌제는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함께 '국중삼호로 꼽히는 고대 수리시설로, 최근 조사에서 삼국시대 이전 축조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는 보존 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확인된 성토층 보호와 추가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에 나섰다.
칠보면에 위치한 송연손 신도비는 1551년 건립된 비석으로, 조선 중종의 사부 송연손의 업적을 기린 유산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금석문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으며, 비석 상단의 '옥토끼' 조각 등 조선 전기 묘비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 등 3곳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교동마을 우물은 정자형 석축 구조와 깊은 수심을 갖춘 형태로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며, 이화담 우물은 관광자원과의 결합 가능성, 내정마을 우물은 축조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을 통해 역사성을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앞서 2024년 정해마을 우물, 가정마을 우물, 산외 여우치 빈시암, 산외 외목마을 선녀약수 등 4개소와 2025년 조소마을 우물, 현암마을 우물, 상흑마을 우물, 표천마을 우물, 봉양마을 우물 등 5곳을 지정해 총 9곳의 관리 대상 우물을 보존해 왔다.
이학수 시장은 "향토문화유산과 우물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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