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중구청과 합동으로 관광지 내 불법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음식점 25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영종 지역 대표 관광지인 을왕리와 무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관광객 증가로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근절하고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회, 조개구이, 칼국수 등 음식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관광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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