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추진중인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성시청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안성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시청 내 도시경제국장실, 도시정책과와 첨단산업과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검찰의 자체 수사를 통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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