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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법 선거구 획정”…재의 요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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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법 선거구 획정”…재의 요구 촉구

천안 선거구 임의 변경 논란… “법령 위반 조례, 즉각 원상복구해야”

▲30일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이 법률을 위반했다”며 “재의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 조례가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9일 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따른 시·군의원 정수 증원을 포함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천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의 경우 기존 기초의원 선거구를 유지한 채 의원 정수만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바선거구 성거읍을 마선거구로 편입시키는 변경을 단행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와 재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성명을 내고 “위법한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법적 분쟁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즉각 재의요구를 수용하고 적법한 선거구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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