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 방침에 따른 조치다.
오산시는 지난 4일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환경사업소장, 하천녹지과장, 건축과장, 위생과장 등 관계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은계동 오산천 일대를 점검했다.
점검은 행정안전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파라솔, 데크 설치 등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상가에서 설치한 이동식 야외 텐트, 창고 시설, 파고라 등 불법 점용 현황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도와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구역에 대해 행정 처분과 상시 순찰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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