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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순창군수 후보 “1억8000만 원 어디서 났나”…최영일 군수에 재차 해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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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순창군수 후보 “1억8000만 원 어디서 났나”…최영일 군수에 재차 해명 촉구

“조경수 판매 해명으론 부족”…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

▲ 오은미 진보당 순창군수 후보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일 순창군수의 아파트 구입 자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가 최영일 순창군수를 둘러싼 아파트 구입 자금 의혹과 관련해 재차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군수 측이 언론 해명과 입장문을 냈지만 핵심인 1억8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의혹만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친동생의 공유재산 사용 문제 △정치자금 펀드 상환 내역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관용차 사용 여부 등 이른바 ‘4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최 군수 측은 “조경수 판매 등을 통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다”며 “조경수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이날 “최 군수는 2억700만 원을 대출받아 3억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추가로 1억8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어디에도 해당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군수 측의 조경수 해명에 대해서도 “조경수 판매 수익 역시 신고 대상”이라며 “1억8000만 원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군수 측이 최근 언급한 ‘등록 의무 없는 자산 처분’ 주장과 관련해서도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얻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최 군수 측을 향해 △1억8000만 원 출처 공개 △‘등록 의무 없는 자산’의 실체와 거래 내역 공개 △조경수 판매 및 자산 처분 수익 미신고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친동생의 공유재산 무단 사용 의혹과 정치자금 펀드 상환 문제,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정치적 수사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선거도 정책 경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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