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부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0년 수립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한 도시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해 마련됐다.
변경안에는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와 계획인구는 유지한 채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이 반영됐다.
이번 승인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는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재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가운데 4.923㎢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또 기반시설계획에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을 추가 반영했다.
김희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신규 산업용지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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