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이 담당 부처 장관인 이상민과 함께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 점검하고 지시 사항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해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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