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 자리에서 '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도민소속 후보'로 중앙이 아닌 전북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며 "청년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삼촌의 마음'으로 대리 운전비를 지급했다가 대부분 회수했지만,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면서 도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제기된 '술자리 현금살포' 행위는 김 예비후보의 말 대로, '삼촌의 마음'으로 미화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사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모 식당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인 당 2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08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준 것"이며 이날은 "삼촌의 마음"으로 '대리운전비를 준 것' 이라고 미화시켰지만,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제공행위 자체가 이미 완료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기부행위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된다. 김 예비후보가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향후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현금을 나눠 주는 영상의 삭제를 위해 식당 주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측근 가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증거인멸'과 '매수'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경선 전날 김 예비후보를 제명처리한 바 있다.
이같은 과정은 덮어 둔 채 이번 소속 정당의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냐, 전북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됐냐고 따져 물으면서 도민의 선택을 직접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김 예비후보가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소위 '삼촌의 마음'을 지닌 자에게는 그 마음을 헤아려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일 것이다. 도민들은 그 같은 마음으로 사법당국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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