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리시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탈당을 결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리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경선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끝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조차 듣지 못했고, 재심 대상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의원은 “깊은 고민 끝에 국민의힘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 여러분께 직접 재신임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탈당과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결정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해묵은 존폐논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61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된 이후 약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당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되었으나,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금지되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이후 2003년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사를 거쳐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명분은 ▲유권자의 정보 부족 해소 ▲‘돈 선거’ 가능성 방지 ▲정당 책임 정치 강화 등이었으나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거나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며 지금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존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초의원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의 당협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기초의원이 지역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며 ‘줄 서기’를 하게 된다는 점, 지방 선거가 지역 현안 해결보다는 중앙 정당 간의 세 대결이나 정권 심판의 장으로 변질되곤 한다는 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천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거나 정당 활동 경험이 없는 참신한 지역 전문가들이 선거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그래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로 거대 정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무소속으로 다시 나서는 사례도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정당 추천 없이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의 당선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원 총 2988명(지역구 2601명 + 비례대표 387명) 중 무소속 당선자는 103명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용현 의원은 3.4%의 가능성에 도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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