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7일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전국 5개 특례시에 거주하는 약 553만 명(전체 인구의 약 10%)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간 실질적인 권한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들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 통과로 특례시 출범 약 4년 만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이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되면서 향후 특례 부여 절차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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