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0일 명륜당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8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의 재무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 업체도 지정해주면서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했으면서 정보공개서 ‘신용 제공 및 알선’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대부거래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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