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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내달 7일까지 시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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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내달 7일까지 시군 합동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진다.

도와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확인된 부정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궁웅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지역화폐의 신뢰성과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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