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전 총리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다.
[속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불복'…대법원 상고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