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 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개별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11일 한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관리 주체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입주자에게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부과한다. 하지만 일부 건물에서 공실 증가와 운영난 등으로 관리 주체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서 실제 요금을 납부한 입주자까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우선 개별 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관리주체는 대표고객, 개별 입주자는 공동이용고객이 돼 대표고객이 단전되더라도 공동이용고객은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계약은 계약전력 2000㎾ 미만 집합건물까지 가능하지만, 한전은 적용대상을 넓혀 더 많은 입주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은 없으며, 구내 배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전 방식도 개선되며, 기존에는 대표고객의 전용 개폐기가 없을 경우 건물 전체 단전이 불가피했지만, 지난 2025년 11월부터는 고객 협조를 받아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체납 계약자만 선별적으로 단전할 수 있어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개별 입주자 알림 서비스도 강화되며, 그동안 입주자는 실제 전기사용자임에도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관리 주체의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미납 1개월 때부터 개별 입주자가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리 주체의 요금 체납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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