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차용증을 근거로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80대가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현금 1000만원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2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해당 차용증에는 27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용증에 적힌 종업원 2명과 연대보증인의 서명과 지문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해 9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상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수사관이 택시기사와 함께 상자를 확인한 결과 안에는 현금 60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이후 다시 출석을 요구받은 지난해 10월에도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수사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와 추가 금품 제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문서를 위조·행사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보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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