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반영해 63가구 신규 보상지역 포함
경북 포항시가 올해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를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4,550건이며 총 보상금은 11억8,300만 원이다.
포항시는 12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에는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의 소급 신청 건도 일부 포함됐다.
보상 대상 지역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인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와 흥해읍·장기면 일부 지역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포항시는 인접 주택과 지형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경계 외 지역 일부를 추가 편입했으며, 이에 따라 63가구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등을 종합 반영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지급 결정 통지서는 이달 말까지 발송되며,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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