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에 돌입해,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는 14~15일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신청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준일은 4월 5일 이전으로 선거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60일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 납부와 함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정당 추천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본인 승낙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교육경력 증명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 추천서 대신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당 가입 여부와 관련한 제한 사항도 안내됐다. 선관위는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에도 등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 추천 규정도 적용된다. 정당은 전체 추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후보자 명부의 홀수 순위마다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경북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체납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6월 3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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