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1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천 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023년부터 24년 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학부모 B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 학교당국이 골머리를 않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반복해서 제기했다.
또한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도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사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교감은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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