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는 지난 2년 여에 걸친 반복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전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교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제재 조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은 해당 교원에게 깊은 연대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PD수첩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는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해당 교원은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비롯해 생활통지표 내용 수정, 1·2학기 과목별 수업계획서와 총괄평가 세부계획서 제공 요청과 반복되는 허위 민원과 항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이 교원(당시 교감)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그리고 안면마비 증상까지 얻게 됐는데 법원은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그러나 "이 승소 판결 앞에서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고 밝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원들이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성민원은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일 국회에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일회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교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만은 없는 현실"이라고 밝히면서 "사전에 악성민원인을 제재할 실질적인 법률과 제도가 없는 한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이겨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압류, 추심)를 진행해야 하는데 번거롭고 복잡한 이 과정을 오롯이 교사 혼자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여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어 개인의 각오와 희생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성민원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과 악성민원인 온·오프라인상 접근 금지 조치,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를 치료비에서 위자료나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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