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로 지역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과 선거공약,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신문 1면에 게재한 뒤, 평소 배부되지 않던 관내 상가 등에 총 4차례에 걸쳐 약 5000부를 살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신문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월 1~2회, 회당 약 1만 3000부 수준으로 발행됐으나, 문제가 된 회차에서는 평균 약 2만 2000부로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외로 배포·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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