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 캠프 정윤희 대변인은 “임태희 후보의 반복되는 국민의힘 공동행보, 교육의 탈정치화는 말뿐인가”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공동 공약과 정책을 공조하고 있는 임태희 후보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선관위가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이 명시한 금지 사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의 탈정치화’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건 임태희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러닝메이트식 공동행보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5월 11일 의왕에서는 국민의힘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임 교육감과 함께 의왕교육지원청 설립, 백운초·중 통합학교, 내손중·고 IB 교육과정 도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임 후보는 ‘시 행정이 결합한 메머드급 혁신’을 말했다. 같은 날 하남에서는 국민의힘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간담회에 임 후보가 참석해 ‘강력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이는 선관위가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이 명시한 금지 사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212~213쪽을 살펴보면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유권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이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 사례로 내걸고 있다.
정윤희 대변인은 “임 후보의 최근 행보는 이 네 가지 금지 사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교육의 탈정치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당 결합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은 떨어진 탈정치화, 행보는 러닝메이트, 그때그때 다른 이중잣대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선거다. 그러나 임 후보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공동 공약과 정책 공조를 내걸고 있다. 이는 교육자치를 지방권력과 결합시키고,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러닝메이트 선거로 변질시키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임태희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동행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사례예시집 금지 사례에 해당하는지 답해야 한다. 선관위 기준이 고무줄 잣대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임태희 후보의 위법 의심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은 어느 후보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의 현직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안민석 후보 간의 양자 맞대결 구도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경쟁이 진행 중인 상태다.
임태희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으로, 3선 국회의원 및 대통령 비서실장 경력을 가진 행정고시 출신이다.
안민석 후보는 경기 오산시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후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임태희 후보는 정치색을 배제한 현장 중심의 ‘교육 탈정치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민석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겠다는 ‘정치검증 및 정권심판’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공방전의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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