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며 "법관들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 법관들은 판결 선고의 형태로 구체적 예단과 선입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심재판 관여를 제척사유로 법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툴 수 있으나 다른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고 난 뒤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개별 재판부가 위헌인 내란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재판기간 규정을 따르는 데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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