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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앞두고 윤석열 측 "내란 예단하고 선입견…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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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앞두고 윤석열 측 "내란 예단하고 선입견…재판부 기피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며 "법관들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 법관들은 판결 선고의 형태로 구체적 예단과 선입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심재판 관여를 제척사유로 법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툴 수 있으나 다른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고 난 뒤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개별 재판부가 위헌인 내란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재판기간 규정을 따르는 데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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