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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고발…"무소속 출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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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고발…"무소속 출마 중단해야"

후보자 등록 무효 소송 등 예고

▲8일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한 무소속 출마 명분 확보 소식을 전하고 있다.2026.5.8.ⓒ박성현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무소속 후보 출마 중단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월 초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혐의로 박성현 예비후보를 포함 15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경선투표 전 박성현 후보의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의 경선 과정에서 비위 의혹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보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전남도당은 박성현예비후보를 '당내경선 관련 부정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성현 후보가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에도 후보자 등록 무효 소송 등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소속 출마의 길을 확보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당내경선 탈락자의 후보 등록 제한)의 취지에 대해 "박 예비후보처럼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로 박 후보에 대해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탈당을 했더라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광양시장 선거는 정인화 민주당 후보와 박성현·박필순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는 3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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