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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거래 뒤엔 '코인 환전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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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거래 뒤엔 '코인 환전소'가 있었다

거래대행업체 통해 대금 세탁…부산경찰청, 40명 검거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과정에서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게 전달한 일당과 마약 운반·구매자 등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구매자들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부산경찰청

경찰은 또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B씨를 구속했다.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C씨 등 32명도 함께 입건돼 전체 검거 인원은 40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서 구매자들이 보낸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판매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마약 대금을 보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 구조였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 현장.ⓒ부산경찰청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는 사실상 '코인 환전소'처럼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가 현금을 보내면 이를 인출하고 자금을 섞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일부 거래에서는 여러 개인 지갑 주소로 자금을 나눠 보내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믹싱·텀블러' 방식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어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범죄수익금 1억5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 운반책과 구매자들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무직, 일반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직업군도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해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최근 비대면 마약 거래가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과 가상자산 결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자금 흐름 추적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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