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비대면 신청 도입…농지 임대 행정도 간소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일부 농지 소유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임차농 피해가 우려되자 대체농지 우선 공급과 기존 임차인 보호 제도를 도입하며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임차농 보호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한다.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나 친환경인증서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또 기존 관행적 임대차관계를 농지 임대 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임차농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농지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함께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는 농지임대 수탁사업 이용편의도 대폭 개선했으며, 농지소유자는 농지소재지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비대면 체결이 가능하다.
공사는 임대 수탁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계약 다음 날 지방정부에 관련 정보를 자동 전송해 농지대장 변경도 직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이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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