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압류를 피한 채 세금을 내지 않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충남도가 강제징수 강화에 나섰다.
부동산 자체가 아닌 체납자의 ‘권리’를 직접 압류하는 방식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는 14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징수 대책을 발표하고, 신탁재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를 압류해 체납액을 추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돼, 위탁자인 체납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하기 어렵다.
이 같은 법적 구조를 이용해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사실상 압류를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체납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는 실질적 권리인 신탁재산운용수익권, 매매대금지급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신탁회사에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는 즉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돼, 시간을 끌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신탁재산 처분이나 수익발생시 도가 우선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나 회생·파산 절차 진행자, 성실하게 분할납부를 이행 중인 체납자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섭 충남도 세정과장은 “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능화되는 체납수법에 대응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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