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서를 유포하고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한 즉석판매제조업소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 명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 공문을 제시하며 접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언급하며 ATP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특정 물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행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이유로 한 전화 계약·입금 요구 등은 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안산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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