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차등 적용되지만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첫 주인 18~22일은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제가 시행된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대전사랑카드 누리집 및 앱, 은행 영업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전시 내 모든 주유소와 LPG충전소이며 그 외 업종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된다.
대전사랑카드와 선불카드는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시는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일절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전담콜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콜, 대전시청 및 5개 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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