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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 2차 신청 오는 18일부터…첫 주 요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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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 2차 신청 오는 18일부터…첫 주 요일제 운영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 원 지급, 주유소·LPG 충전소 등 결제 가능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차등 적용되지만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첫 주인 18~22일은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제가 시행된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대전사랑카드 누리집 및 앱, 은행 영업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전시 내 모든 주유소와 LPG충전소이며 그 외 업종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된다.

대전사랑카드와 선불카드는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시는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일절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전담콜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콜, 대전시청 및 5개 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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