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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행위 한 사람과 문제제기한 사람 중 누가 더 잘못?"…윤준병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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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행위 한 사람과 문제제기한 사람 중 누가 더 잘못?"…윤준병의 '직격'

김관영 후보, 특검 '내란부화수행' 등 무혐의 주장 정면 반박

"내란(동조)행위를 한 사람과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 누가 잘못했습니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2차특검은 '(김관영의)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안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다른 대응방안이 논의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결정서에 적시했다"며 이같이 되물었다.

전날인 14일,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향해 "정치적 책임에 답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한 반론이다.

김 후보는 "특검의 무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온 이 후보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내란 거짓 선동'이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정리됐다"고 주장하고 이원택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원택 후보를 향해 "정치적 책임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은 김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히려 "내란2차특검은 '(김관영의) 전북도청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안부 지시사항을 이행했으며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다른 대응방안이 논의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결정서에 적시했다"며 김관영 후보를 내란(동조)행위를 한 사람으로 몰아 부쳤다.

▲ⓒ2차 종합특검 불기소 결정서

2차 특검의 피의자 김관영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전반부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년 12월 3일 23시 20분 경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방호를 유지시키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사실,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14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실제 전면 통제나 청사 폐쇄 사실이 없었고, 35사단과의 협조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준예산 편성 지시 역시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2차 특검에서 밝힌 내용과 전혀 상반된 주장이다.

김 후보는 또 "그동안 제기됐던 주장들이 특검 수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정치적 책임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후보가 과거 ‘허위사실이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도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관영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차특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분명하게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의 방호가 이행됐으며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방안도 논의됐고, 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제1호 발령을 알리는 문자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윤준병 도당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특검 결정서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김 후보를 법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 전북도청이 비상계엄 하에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통제 지시를 이행하고, 준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사실상 계엄 상황에 순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사법적 무혐의가 역사적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헌법 수호를 위해 지시를 거부하고 문을 열 때, 전북도청은 왜 지시를 따랐느냐? 그것이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정이었느냐"고 따져 묻고 있다.

이원택 후보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2차 특검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김관영 후보의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김관영 후보에 대한 2차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는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 12.3. 23:20경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방호를 유지시키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사실,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1호 발령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 위원장의 주장대로 "내란(동조)행위를 한 사람과 문제를 제기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잘못을 더했는지"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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