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격정지 전과가 누락된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같은 날부터 4월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 및 상벌 사항이 허위로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선거에 출마하면서 해당 자격정지 전과가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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