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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전과기록 누락·허위공표 혐의 군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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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전과기록 누락·허위공표 혐의 군수 후보자 고발

자격정지 전과 숨긴 채 등록…"유권자 판단 왜곡 중대 범죄, 엄정 대응"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격정지 전과가 누락된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같은 날부터 4월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 및 상벌 사항이 허위로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13 ⓒ전남도선관위

특히 A씨는 과거 선거에 출마하면서 해당 자격정지 전과가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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