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인사의 농지 임대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군은 불법 임대와 편법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다.
2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실태조사원을 별도로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군수 후보 소유 농지에서 제3자 경작 정황이 들어나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해당 농지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직경작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제 경작 여부와 공익직불금 신청·수령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광군 단속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대표 사례는 농업시설을 가장한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사 등 농업용 시설 허가를 받은 뒤 실제 농업 활동은 하지 않고 건물 지붕 위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 발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를 농지법상 불법 전용 및 목적 외 사용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광군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조사를 사실상 '농지 특별사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현행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전체다.
주요 조사 항목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농지 전용, 주차장·야적장 전환 사용, 농업법인 명의 투기성 매입 등이다.
군은 특히 농업법인을 활용한 편법 농지 취득과 장기 미경작 사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농민 생계의 핵심 기반"이라며 "투기와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영광 지역 특성상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문제는 유권자 민감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농민과 농촌 문제는 지역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후보들의 도덕성과 실경작 여부 논란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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