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친족 A씨 등 7명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금품 제공자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하고 당비 총 6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권리당원 및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요청하며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달 말 불출마를 결정하고 다른 경선후보를 지원하기로 하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부탁하며 추가로 2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권리당원 및 선거구민 4명도 함께 고발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및 제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역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에서 금품 제공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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