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선거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등 총 13개 언어와 그림으로 구성됐으며, 투표일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의 의미 등을 담고 있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현옥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민”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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